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3-5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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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12/04 | 조회 | 16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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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 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 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역 제고, 무역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2003년 12월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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