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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3-56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2/04 조회 16676
첨부
-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
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
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역 제고, 무역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2003년 12월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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