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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MO식품 관리법령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8/22 조회 11847
첨부
중국 위생부가 2002.7.1 실행예정으로 발표(2002.4.8)한 「GMO식품위생관리방법」의 주요내용임.


가. 제정 목적
ㅇ GMO식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알 권리를 보장

나. 관리대상식품
ㅇ 유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구성을 재조합한 동물, 식물, 미생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과 식품첨가제

다. 신고와 허가
ㅇ 생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부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허가를 득하여야 함

ㅇ 위생부는 허가한 GMO식품을 식품생산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GMO식품 목록에 등재

라. 평가관리
ㅇ 위생부는 GMO식품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 평가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제정 고시

ㅇ 위생부에 GMO식품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식용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에 대한 평가를 담당케 함

마. 검사업무
ㅇ 요건을 구비한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과 영양 및 품질 평가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도록 함

바. 표시
ㅇ GMO 물질이 함유된 경우 “유전자재조합XX식품\"또는“유전자재조합 XX식품을 원료로 함”을 표시하여야 함

ㅇ 허위·과대 표시 금지

사. 기타
ㅇ 동 규정에 대한 해석책임은 위생부에 있음



출 처 : 주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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