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고시 제2003-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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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11/26 | 조회 | 17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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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구분, 지정에 필요한 시설, 기계· 기구류, 검사원의 자격과 수 등 검사기관의 구비요건, 검사능력평가 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기존의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의 구분(안 제3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 을 검사하는 기관(국가사무수임기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검사하는 기관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 나. 검사기관 구비요건(안 제4조) 국가사무수임기관 : 바닥면적 400㎡이상, 검사원수 8명 이상 기계·장비 - 아황산염 증류장치 등 68종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 : 바닥면적 250㎡이상, 검사원수 4명이상 기계·장비 - 자동천평 등 47종 다. 검사능력평가(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기관 지정전 검사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방법등은 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동 평가결과 신뢰성·정확성 확보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영심의위원회(안 제6조 및 제7조) 구성 : 차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당연직 5인 : 공무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 청장이 위촉) 임무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신뢰성 등 심의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마. 지정 공고(안 제8조) 공고사항 : 업소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등, 검사기관의 구분, 검사기관 지정일 등 □ 기타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다른 고시의 폐지)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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