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0.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0/31 조회 167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3-108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입 농·축·수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곰팡이독소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 사용농약 97종에 대해 해당 적용작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신규 기준설정 농약 29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나. 식육의 부위별로 7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유 및 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다.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법령에 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

라.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종의 기준을 개정함.

마.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설폰아마이드"의 기준을 신설하여 설파계 합성항균제를 통합 관리하고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퀴녹살린" 5종을 삭제함.

바. "도라멕틴 및 옥소린산"의 기준 적용동물에 각각 "돼지 및 닭"을 추가함.

사.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다노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아. 어류 및 갑각류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2종의 기준을 신설하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적용대상을 "어류 및 바다가재"에서 "어류 및 갑각류"로 개정함.

자. 유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설폰아마이드"의 기준을 신설하여 설파계 합성항균제를 통합 관리하고 "설파디메톡신, 설파메타진" 2종을 삭제함.
차. 알(Eggs)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카. 사과쥬스 등의 곰팡이독소(파튤린) 기준을 신설함.
타. 식품중의 잔류물질시험법은 기준 제·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및 개정함.


3. 의견제출
다음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1.5)
이전글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