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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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2/04/06 | 조회 | 6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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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543호(2022.04.04)와 관련입니다.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 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2.4.11.(월)까지 협회담당자(hmj@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용란 및 닭·오리 식육 등을 고려하여, 포장일자 외에 산란일, 생산연월일을 표시사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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