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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중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8/16 조회 11706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2-6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8. .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중개정(안) 입안예고

1. 입안취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2002.8.5, 농림부령 제1424호)에 따라 최초로 수입 하는 축산물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수입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신고시 서류검사 확인사항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수입신고시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기준으로 5회 이상 연속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수입최소량의 범위 및 인정기준을 정하여 수입최소량을 신고중량기준 100kg으로 하고, 최초수입량이 수입최소량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으로 지정 받은 법인·기관·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하며, 수입최소량 미만으로 재 수입한 때는 동일한 축산물로 인정하고 수입최소량 이상으로 재 수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2.9.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검역검사과, 전화 031-467-1742, FAX: 031-467-171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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