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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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9/02 | 조회 | 7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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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13호(2021.8.25.)와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목적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가 포함되도록 명확화 나.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합성수지제 기구등의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마련 등
붙 임 1.「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1-413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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