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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2002.8.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8/17 조회 1182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2-71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입 식품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 오염물질 등의 증가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및 오염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9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

나. 신규 기준설정 56종 농약의 시험법을 신설함.

다. 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잔류농약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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