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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7/21 조회 710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2호(2021.07.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선박에 벌크로 선적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시 보세창고 반입 전에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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