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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2.9.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2/09/09 조회 1249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51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 월 9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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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403.스테아린산칼슘 및 나.천연첨가물중 183.판크레아틴,184.페룰린산 및 185.피마자유를 신규지정함.

나.식품첨가물공전 제2.제조기준 혼합제제중 4.를 개정하고,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중 ⑥을 신설함.

다.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10.고급케톤류등 31품목의 성분규격 또는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등 16품목의 성분규격 또는 사용 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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