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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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02/05 | 조회 | 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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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397호(2021.1.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변형(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1.3.15(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 인정 및 표시대상 조문 구체화 - Non-GMO 표시 요건 중 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불검출 → 0.9% 이하) -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조문 구체화 나. GMO 표시 생략 가능한 대상의 명확화 - 법적 근거 및 그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 구비 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에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붙임 1.「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1부(제2021-035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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