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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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1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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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고시 제2021-3호(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현장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니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재활용 최우수‘ 등급 추가 붙임 :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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