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661호) 개정‧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1/01/04 조회 1021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4602호(2020.12.3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61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옥외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시설기준 등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예외 방법을 규정함

          다. 일반음식점 등 이물혼입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

붙 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61호)(홈페이지 참조). 끝.

다음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
이전글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7809호) 개정‧ 공포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