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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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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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공고 제2020-294호(2020.9.28.)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집단소송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귀사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의 양식을 작성하시어‘20.11.2.(월)까지 우리 협회(2010618@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 가. 일반적·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나. 관할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바. 소송절차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 자. 분배절차 차. 시행규칙 카. 벌칙 타. 부칙 ※ 참고로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집단소송법」제정안(공고 제2020-294호) 1부. 2.「집단소송법」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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