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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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8/27 | 조회 | 1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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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2020.8.2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의 주요개정내용>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테러,재난 등 발생 시 현지실사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
붙임: 1.「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367호,20200825)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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