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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8/18 조회 10334
첨부

        1. 대통령령 제30944호(2020.8.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개정을 공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취소(제10조)
          나.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11조)
          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제19조)
          라.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제27조2항)
          마. 배출권 할당의 취소(제29조3항)
          바. 배출권시장 조정자(제37조)
          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0조)

붙임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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