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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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0/07/10 | 조회 | 1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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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2020. 7. 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한 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ㆍ개정고시 등 및 고시ㆍ훈령ㆍ예규의 고시전문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나. 밀납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다.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 개선 라.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마.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59호,2020071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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