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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6/03 조회 11214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4호·205호(2020.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7.3(금)까지 우리 협회(jylee22@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공고 제2020-204호>
         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김치류, 베이컨류 등)

       <공고 제2020-205호>
         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나. 건강기능식품도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표시사항 정보제공
         다. 연구·조사용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사항 생략
 

붙임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공고 제2020-204호, 205호)(홈페이지 참조).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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