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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5/13 조회 1072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2020.5.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한바, 귀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제품명 및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정


붙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고시 제2020-37호)(홈페이지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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