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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0/04/29 조회 1061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171호(2020.4.2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20.5.11(월)까지 우리 협회(00nyh@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행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작업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결과 보고 서식에 검사 작업장 수와 권장기준 초과 작업장 세부내역 추가 등
 

붙 임 1.「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공고 제2020-171호)(홈페이지 참조).
        2. 검토의견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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