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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2003.8.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8/21 조회 17450
첨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 월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제도, 기업결합심사제도, 손해배상청구제도 등을 개선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 보완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처분유예기간을 2년동안 인정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을 50%에서 30%로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신설
○행위제한 요건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

나.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1차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 의무화
○피취득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 신고의무면제 근거 마련
※소규모 회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
○계열사간 임원겸임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 관련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상당한 회사의 혐의와 관련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유효기간 관련규정

[부칙(1999. 2. 5. 법 5813) 제2항]을 삭제
라.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의 재판상주장 제한 규정을 삭제
○현재는 피고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피고가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수정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소멸시효는“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
마.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개선
○과징금 부과액 상한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정액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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