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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2001. 10. 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11/08 조회 12170
첨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8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개정고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1년 10월 3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경사유 및 내용>

ㅇ HS 2009의 수정은 농축쥬스를 새로운 품목분류기준인 \"브릭스 값\" 차이에 따라 여러 소호로 세분화한 결과임

※ 브릭스 값(Brix Value) : 브릭스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브릭스를 의미하거나, 섭씨 20도 또는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20도를 보정한 온도에서 굴절계에 나타난 당 함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율을 판독한 값(제20류 소호 주3 참조)

ㅇ 현행 HS 2009.50(토마토 쥬스), HS 2009.80(기타 단일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 및 HS 2009.90(혼합쥬스)은 품목분류 변동이 없었음


- HS 2009 : 과실쥬스 와 채소쥬스 부문만 발췌해서 게재하였
습니다 만일 전문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www.kotis.net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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