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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30 조회 1494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63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방법,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위한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사의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정함(안 제5조).

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정함(안 제6조).

마.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정함(안 제7조).

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필요한 처리기간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접수 후 90일, 기능성 원료·성분은 접수 후 60일로 정함(안 제8조).

사. 자료보완 요구 및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18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영양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78, 팩스 380-16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 전문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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