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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5 조회 15148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3-81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의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8.2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안>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업자 단체의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및 설립단위
- 과징금·과태료의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영업관리 및 수입신고,검사관리의 위임,위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 영업의 허가신청,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그 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입신고절차, 검사
-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제
- 업종별 영업자준수사항 및 생산실적 보고
- 품질관리인의 해임·선임신고 및 의무고용 인원
- 영업자, 품질관리인의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절차
-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 전화 : 02-503-7557, FAX : 02-504-1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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