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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4 조회 1405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56호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포함)과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함(안 제3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성정보 등 11종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의 표시장소 및 활자의 크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표시사항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으로 제품명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이나 건강기능식품공전으로 정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능성정보는 해당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의 지표성분과 그 함량(1회 분량당 함유된 값)을, 영양소기능표시 및 그 외 기타기능표시와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표시사항중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그 용기·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범위)를 인삼·홍삼제품인 경우 3g이하는 5%, 1000g초과는 1% 등으로, 그외 건강기능식품은 50g이하는 4%, 1000g초과는 1% 등으로 각각 제품별 4단계로 구분하여 허용오차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제품은 영양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질병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등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판매단위별 제품의 표시면적이 적은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유통기한, 섭취량 등을 표시하고 기타 표시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포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유기가공제품 및 유기농산물 또는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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