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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수입검사세부처리규정(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4 조회 137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3-58호
건강기능식품수입검사세부처리규정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수입검사세부처리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할 있도록 하고, 서류검사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등에 입고한 사실의 확인 후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제품 및 부적합된 제품중 식용외로 전환하는 제품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무작위표본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항목은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에 의하되,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는 지방청 또는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타검사기관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부적합 통보된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식용외의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료관리법령 등에 의한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서 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갖추어 부적합을 통보한 해당 지방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식용외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용도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2-38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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