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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4 조회 1357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3-59호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가품질검사는 그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주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합성보존료, 타르색소, 합성감미료, 산화방지제 등의 사용을 제한한 식품첨가물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중인 제품은 그 검사 종료 전에 당해 제품을 출고·판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의뢰시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검사의 검체는 수거량에 따라 동일제조단위에서 품질관리인이 채취하여 봉인·날인후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라.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당해 제품의 출고금지, 폐기 또는 재가공 등의 조치와 부적합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부적합 원인이 위생 및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임의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므로 그 검사결과를 검사의뢰 목적 외의 발표나 광고 등에 이용하거나 제품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2-380-1726,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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