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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세부지급기준(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24 조회 1287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60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세부지급기준을 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신고포상금세부지급기준(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한 경우 30만원,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무신고로 수입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등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금액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포상금은 행정처분기관에서 지급하되, 신고된 사항이 2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 연간 지방청은 50만원, 시·도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정함(안 제3조).
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을 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담당 및 단속 공무원, 공무원과 함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포상금은 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회계나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과[☏02-3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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