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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3-29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17 조회 13409
첨부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408.에틸셀룰로오스, 409.페로시안화칼륨, 410.페로시안화나트륨, 411.페로시안화칼슘, 천연첨가물중 188.카프릭산, 189.덱스트란 및 190.차카테킨을 신규지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94.DL-사과산나트륨, 98.산화아연, 111.수용성안나토,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215.제이인산칼슘, 256.카프론산알릴, 282.DL-페닐알라닌, 300.푸마르산일나트륨, 301.푸마르산제일철, 309.피로인산나트륨, 319.황산마그네슘, 320.황산아연, 338.염화콜린, 349.L-글루타민산칼륨, 386.규산마그네슘,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104.소르빈산, 105.소르빈산칼륨, 121.식용색소녹색제3호, 122.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25.식용색소적색제3호, 126.식용색소적색제40호, 127.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128.식용색소청색제1호, 129.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130.식용색소청색제2호, 131.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32.식용색소황색제4호, 133.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134.식용색소황색제5호, 135.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88.이산화티타늄,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 405.소르빈산칼슘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 중 89.프로테아제(세균성), 117.차추출물, 160.스모크향 및 175.5'-아데닐산의 정의를 개정하고, 8.β-글루카나아제 , 89.프로테아제(세균성), 91.피틴산, 106.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117.차추출물, 121.헴철 및 160.스모크향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라. 시약․시액․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의 2.시액 중 브롬․브롬화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주석산철시액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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