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베트남 식품 중 중금속 허용기준 정보 공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5/06/18 조회 1737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5057(2015.06.17)호와 관련입니다.
 
2. 베트남 식품 중 중금속 허용기준의 원본 및 번역본을 공유해드리니 베트남 식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베트남 기준 참고 시 반드시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외국 식품관련 법령 등 수출 관련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소비자위해예방 > 위해예방 및 관리정보 > 수출식품지원정보방 및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게재하오니 수출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본) 베트남식품중금속기준QCVN8 2 2011 BYT 901429
       2. (번역본) 베트남식품중금속기준QCVN8 2 2011 BYT 901429. 끝.
 
다음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미국 강제식품회수관련 질의응답집 초안 공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