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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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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부처협의자료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16 조회 13072
첨부
ㅇ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02.8.2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안>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업자 단체의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및 설립단위
- 과징금·과태료의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영업관리 및 수입신고,검사관리의 위임,위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 영업의 허가신청,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그 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입신고절차, 검사
-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제
- 업종별 영업자준수사항 및 생산실적 보고
- 품질관리인의 해임·선임신고 및 의무고용 인원
- 영업자, 품질관리인의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절차
-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 수수료

나. 입법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2003.6.13 - 6.23
- WTO 통보 : 2003.6월
- 입법예고(20일간) : 2003.6.24 부터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03.7월
- 공포예정일자 :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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