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부처협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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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6/16 | 조회 | 1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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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02.8.2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과징금·과태료 처분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제정내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안>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직무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업자 단체의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및 설립단위 - 과징금·과태료의 산정기준 및 그 부과·징수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의 영업관리 및 수입신고,검사관리의 위임,위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 영업의 허가신청,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그 절차 - 건강기능식품수입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입신고절차, 검사 -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제 - 업종별 영업자준수사항 및 생산실적 보고 - 품질관리인의 해임·선임신고 및 의무고용 인원 - 영업자, 품질관리인의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허위과대·광고의 범위 -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절차 - 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 수수료 나. 입법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2003.6.13 - 6.23 - WTO 통보 : 2003.6월 - 입법예고(20일간) : 2003.6.24 부터 (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03.7월 - 공포예정일자 : 2003.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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