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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 심사지침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09 조회 1237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50호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2002. 8. 26)됨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대상을 규정함
나.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청 및 심사방법, 심사의뢰시 유의사항, 자료의 보완 등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성평가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3. 6. 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미생물과장, 전화 : 02-380-1682/3, 전송 :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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