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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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6/04 | 조회 | 12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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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방향 - 식품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규격 - 합리적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및 규격 - 신제품개발 등을 객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 및 규격 나. 의견제출기한 : 2003.06.11 까지 다. 제출방법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전화 : 380-1666, 팩스 : 382-4892, 이메일 : kjkang@kfda.go.kr 라. 개정취지, 내용 등 :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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