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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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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6/04 조회 12455
첨부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자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방향
- 식품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규격
- 합리적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기준 및 규격
- 신제품개발 등을 객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 및 규격

나. 의견제출기한 : 2003.06.11 까지

다. 제출방법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전화 : 380-1666, 팩스 : 382-4892,
이메일 : kjkang@kfda.go.kr

라. 개정취지, 내용 등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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