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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제정(안)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5/30 조회 1215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3-43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0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 제정(안)


1. 제정사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9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정기준 마련
○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등 지정신청 구비서류를 정함
○ 지정신청 서류의 적정성 및 시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지정받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
○ 지정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규정

3.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06.0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안전과장,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02-380-1726∼7, 팩스: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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