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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27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5/22 조회 1390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27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49호, 2002.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



1.주요골자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표시예외규정에서 제외함(제6조)
나.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 소재지 표기는 생략하도록 함(별지 제1호 가목)
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시 함유한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하도록 함(별지1 제1호가목).
라.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을 추가 함(별지1 제1호가목).
마.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을 추가함(별지1 제1호가목).
바.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상향 조정함(별지1 제1호가목).
사. 건강보조식품중 로얄젤리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함(별지1 제2호).
아.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함

2.참고사항
○ 경과조치 : 기존의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2003. 12. 31일까지 종전에 규정에 의하도록 함.
○ 유예기간 :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함유물질 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유기농원료 상향조정 표기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 규제심사(2003. 5. 1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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