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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고시 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5/22 조회 13423
첨부
1. 목 적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재질(PVC) 사용여부와 제품의 과대포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간이로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명령을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여부 간이측정방법을 규정

포장재에 불꽃을 접근시켜 연소특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PVC 재질여부를 판단

착화성, 자기 소화성, 불꽃의 특징, 연소가스의 냄새, 구리선과의 불꽃반응으로 PVC 재질여부를 판단


※ 포장재질 검사대상 포장재의 범위

- PVC 수축포장재, PVC를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포장용기(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 등)

나. 제품의 과대포장여부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

검사대상 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
수 기준을 확인

포장용적, 제품체적, 필요공간용적을 산출한 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과대포장 검사대상 제품의 범위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의약
외품류, 의류, 종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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