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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사능력관리에관한지침제정(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5/07 조회 1172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36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사능력관리에관한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검사능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사능력관리지침(안)"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
가. 이 지침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검사결과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에 대한 평가와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등 검사능력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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