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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공포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4/23 조회 12124
첨부
⊙ 대통령령 제17971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4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組合食品)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식품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함(영 제3조 신설).

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 등의 영업종류에 집단급식소(集團給食所)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委託給食營業)을 추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영 제7조제8호마목 신설).

다. 수입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하도록 함(영 제13조).

라.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 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03.4.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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