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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4/22 조회 12357
첨부
농림부(공고 제2003-35호)는 지난 4월 17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의거해 「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삼류는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폐기, 검사 등 처분규정을 마련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삼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지방세 징수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인삼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개정으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나. 계약경작, 수매비축·출하조절사업 및 품질인증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함(안 법제10조, 제11조, 제18조)

다.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체검사업체의 검사대상을 자체 제조한 인삼류에 한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7조제3항)

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하거나 검사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제9항 및 제19조제3항)

마. 인삼류 검사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공정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신설(안 제17조의 2)

바. 검사기준 부적합품과 미검사품에 대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신설(안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사. 인삼류의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미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 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03년 5월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5310)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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