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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안) 입안예고(2003.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4/14 조회 11920
첨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안) 입안예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구체적인 사유등을 첨부하여 5.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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