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카라사그라다의 식품원료 취소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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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4/10 | 조회 | 12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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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중인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 : Rhammus purshianus)의 오용 및 남용 등 과량섭취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카스카라사그라다 및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유통 및 수입금지를 위한 조치로, 이를 식품의 부원료에서 취소하기 위해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개정내용 ○ 현행 식품공전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품의 원료중 (7)의 ② 부원료로서 최소량 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 ㉯ 목록의 아래 내용을 삭제하고, ------------------------------------------------------------------ 카스카라사그라다(Cascara sagrada)Rhammus purshianus De canddle 수피 ------------------------------------------------------------------- ○ 식약청 홈페이지의 사용불가 원료목록(negative list)에 포함시킴. □ 행정사항 ○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사용금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안 예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동 원료 함유제품 자진 회수, 유예기간 등을 결정 후 고시. ○ 향후 우리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여부에 대한 실험방법을 개발, 확립하여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시 반영함. □ 참고자료 ○ 부원료 인정 배경 ▶ 카스카라사그라다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류, 음료 등으로 사용되고, 또한 미국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식품의 부원료로 최소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인정 ○ 사용금지 조치 배경 ▶ 최근 미국 FDA는 카스카라사그라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GRAS에서 삭제조치 발표하였으며 ▶ 일본의 경우는 의약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분류하고 있고, ▶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변비약의 원료인 "카스카라사그라다"가 함유된 건강식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함량이 의약품보다 높아, ▶ 카스카라사그라다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거나 계속허용 할 경우 함량기준미련, 일정기간 이상 사용금지 표시 의무화 등 조치의 필요성 제기. ▶ 이에 우리청은 카스카라사그라다가 살빼기 위하여 소비자의 오용, 남용 등 과량섭취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동 원료의 사용을 금지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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