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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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8/30 | 조회 | 1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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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1 - 74호 (2001년8월25일)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401.L- 테아닌, 402.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나.천연첨가물중 180.라우린 산, 181.스테아린산, 182.팔미트산을 신규지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108.수산 화나트륨액의 정량법을 개정하고, 156.알긴산나트륨, 363.알긴산암모늄, 364.알긴산칼륨 및 365.알긴산칼슘의 성상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나.천연첨가물중 16.레시틴 및 60.카라기난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60.카라기난 및 141.이리단백의 정의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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