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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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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폭 정비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8/14 조회 11668
첨부
□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

ㅇ 소규모 영세조합의 설립을 억제하여 부실조합 설립을 사전에 억제하고, 조
합원 스스로 원자재 공동구·판매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기업경쟁
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고,

ㅇ 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선출제도 및 조합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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