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대폭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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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1/08/14 | 조회 | 1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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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 ㅇ 소규모 영세조합의 설립을 억제하여 부실조합 설립을 사전에 억제하고, 조 합원 스스로 원자재 공동구·판매사업 등의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기업경쟁 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협동조합기능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고, ㅇ 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선출제도 및 조합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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