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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개정안 입안예고(2003.3.15)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3/17 조회 1352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20호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학적합성품중 408.에틸셀룰로오스, 409.페로시안화칼륨, 410.페로시안화나트륨, 411.페로시안화칼슘, 천연첨가물중 188.카프릭산, 189.덱스트란 및 190.차카테킨을 신규지정함.

나. 화학적합성품중 94.DL-사과산나트륨, 98.산화아연, 111.수용성안나토,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256.카프론산알릴, 282.DL-페닐알라닌, 300.푸마르산일나트륨, 301.푸마르산제일철, 309.피로인산나트륨, 319.황산마그네슘, 320.황산아연, 338.염화콜린, 349.L-글루타민산칼륨, 386.규산마그네슘,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다. 화학적합성품중 104.소르빈산, 105.소르빈산칼륨, 121.식용색소녹색제3호, 122.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25.식용색소적색제3호, 126.식용색소적색제40호, 127.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128.식용색소청색제1호, 129.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130.식용색소청색제2호, 131.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32.식용색소황색제4호, 133.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134.식용색소황색제5호, 135.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88.이산화티타늄,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 405.소르빈산칼슘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라. 천연첨가물중 89.프로테아제(세균성), 117.차추출물, 160.스모크향 및 175.5'-아데닐산의 정의를 개정하고 8.β-글루카나아제, 91.피틴산, 106.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117.차추출물, 121.헴철 및 160.스모크향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마. 시약·시액·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중 2.시액 브롬·브롬화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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