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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2003.3.1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3/14 조회 1279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1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지용성비타민의 상한수준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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