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2003.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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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03/14 | 조회 | 1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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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1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 3. 1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지용성비타민의 상한수준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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