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각종 법령 및 고시

>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각종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8/13 조회 1199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1-71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컴프리는 현행 식품공전에 그 잎만을 다류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류 이
외의 식품에는 부원료로서 사용토록 고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2001. 7. 06) 미국 FDA에서는 컴프리(학명: Symphytum officinale, S.
asperum, S. x uplandicum)가 간기능 손상과 암 유발물질로 입증되어, 식품에
서 이의 사용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컴프리의 유
해성이 인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컴프리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고함.


2. 주요골자
컴프리는 그 잎을 다류 등의 식품에 원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간기능 손상과
암 유발 등의 유해성이 인정된 3종의 컴프리(학명: Symphytum officinale,
S. asperum, S. x uplandicum)에 대하여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산5번지, 전화 02-380-1665∼8, 팩스 02-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1- 71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2. 원료등의 구비요건, 1) 식품원
료중 (12) 내지 (20)을 각각 (11) 내지 (19)로 하고, (11)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음글 한국산업규격 제·개정 및 폐지 예고
이전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2001. 7. 31)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