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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2003.3.1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3/13 조회 126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19호)은 14일 행정절차법 제46호에 의거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알러지 유발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함유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과자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으로 확대하고자하며,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골자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시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하도록 함.

나.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을 추가 함.

다.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유탕 면류·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을 추가함.

라. 유기농원료를 사용한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상향 조정함.

마. 건강보조식품 중 로얄젤리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함.

바.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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