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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2001. 7. 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1/07/31 조회 11946
첨부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2000. 1. 12, 법률 제6154호)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첨부서류 및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며, 조제분유와 동일·유사한 명칭의 이유식 광고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식품이 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생산국의 정부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증명서를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2년간 보관하도록 함(제11조제1항제7호, 별표 13 제2호버목 신설).

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함께 방문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1항).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에 인삼제품류중 즉석에서 제조·가공이 가능한 인삼분말류 등 6종류를 포함함(별표 11).

라. 모유의 수유를 촉진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조제분유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유식 등의 광고시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광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별표 12 제12호의2, 별표 13 제2호머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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